다탄두 ICBM? 정찰위성?... 김정은 발언으로 본 다음 도발은?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1. 9. 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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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공개했던 신형 탄도미사일과 이를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김정은.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공언했던 무기다. 당시 김정은은 “상용 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 로케트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 전술 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 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고 했다. 이전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김정은 언급 이후 8개월 만에 실체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당시 당대회에서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전술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활공탄), 다탄두·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신형 무인기 등 신무기를 대거 언급했다. 이 중 전술핵무기는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개량형 KN-23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한 후 2개월 뒤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현실화했다.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다른 신무기도 현재 개발 중이거나 조만간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언급 신무기들, 어디까지 왔나

서욱 국방부 장관도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관련,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로 국방력을 시험하고 무력 시위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00년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들어 왔고 최근에 순항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걸로 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탄두·고체연료 ICBM, 핵추진 잠수함 등의 자산을 북한이 공개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에선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능력이 있는 순항미사일도 대북 제재 위반이란 해석상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할 경우 사거리 1500km짜리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대북 제재 대상인 ‘핵 위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탄도미사일만 다루고 있다.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결의안을 설계한 사람들에게 김정은 같은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대북 결의안을 만들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였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문제를 간과한 채 탄도미사일만 명시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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