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길 텄나.. 기관 출입금지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국정원 국내 정보담당관(IO)의 기관 출입 금지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현 정권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부처, 기관, 단체 등을 출입하는 IO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IO가 없는데 기관 출입 금지 조항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며 해당 법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야당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원장이 바뀌거나 국내 정보 기능이 부활했을 때 해당 조항이 없으면 국정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2012년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일자, 여야는 이듬해 ‘국정원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작년 굳이 삭제한 것은 국내 정치 개입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IO가 없는데 IO 출입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국정원은 이미 국정원의 정치 활동이나 국내 정보 수집활동이 금지돼 있어 이 조항은 사문화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내에 IO가 없는 상황에서 ‘IO의 기관 출입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오히려 출입하지 않고 국내 정보 활동을 하라는 소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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