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가족 모임, 2차 접종한 아들·며느리 집에 부를 수 있다

이동준 입력 2021. 9.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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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오는 추석 명절 기간 사적모임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사적모임 기준을 일부 완화됐지만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추석 연휴 포함 1주일간인 17∼23일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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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돼 총 8명..며느리·사위 등 친인척도 두루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오는 추석 명절 기간 사적모임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사적모임 기준을 일부 완화됐지만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추석 연휴를 앞둔 14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추석에 계획한 가족모임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부합하는지 묻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누리꾼은 “3∼4세 조카들은 접종하지 않았지만 어른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이 이해되는지 궁금하다”며 “1차 접종자는 접종 완료자가 아닌지 등 헷갈린다”고 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추석 연휴 포함 1주일간인 17∼23일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때 접종 완료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로 1차 접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하면 된다.

인원 규정에는 연령 예외가 없어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며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도 포함된다.

한편 전날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비해 고향 방문 자제와 온라인 성묘 등 관련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대면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뒤라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 

추석기간에는 백신을 접종 했더라도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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