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청주시의원·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
조진영 2021. 9. 14. 22:09
[KBS 청주]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김 의원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 씨는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개발 정보를 각각 배우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로나 생활고’ 자영업자 비극…“위드코로나 전환하라”
- [단독] 피해 아동만 10명…경찰,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 대검, 이번에는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 조성은 “기자 제안으로 증거 확보 위해 캡처”…“박지원 관련 없어”
- 교실서 뿜어져 나온 하얀 연기에 학생들 ‘호흡곤란’…정체는?
- 차량 들이받으며 도주…잡고 보니 만취 소방관
- “현금 들고 장거리 이동”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덜미
- “독감·코로나19 백신 함께 맞아도 돼”…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 안 해
- 확진자 추적했더니 여성 상대 유흥업소…폐업 노래방서 몰래 영업
- “그래도 우리 일단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살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