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신생아 친모 친권 박탈, '살인미수' 혐의 기소

송국회 입력 2021. 9. 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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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고의로 아이를 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친권 박탈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슬리퍼 차림의 한 여성이 담요를 들고 걸어갑니다.

불과 2시간 전 출산한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식당 쓰레기통에 버린 산모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주민 : "(아기를) 한 손으로 받쳐 들고 왼쪽 차 뒤쪽으로 지나가는 영상이 찍혔어요. 형사분이 이런 사람 혹시 본적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검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를 버리기 직전 흉기로 아이의 몸 여러 군데 상처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트를 들러 음료를 사거나 PC방을 오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신생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입건 당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기를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미수죄를 적용했지만, 조사 결과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자격도 없다며 친권을 상실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신생아는 2차례의 수술과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친척의 도움으로 지난 10일, 출생신고를 했고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엔 위탁 가정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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