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사망'..관리소장 등 집행유예

김아르내 2021. 9. 14.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 한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재로 인한 사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동부지원 형사 5단독은 민락회타운 상인회장과 관리소장 등 3명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가스 유출 위험을 알고도 공기공급기를 하루 1시간만 가동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아르내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