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들고 장거리 이동"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덜미

김용덕 2021. 9.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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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운반하던 수거책들이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현금 다발을 들고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들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검은 가방을 메더니 어디론가 갑니다.

얼마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또 택시에 탄 남성.

경찰이 추적해 검거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안찬석/경기 여주경찰서 수사과장 : "(운반책이 서울에서 범행 뒤) 남양주 쪽으로 이동했었나 봐요. 거기서 (택시기사가) 태워서 여주로 가자고 하니까 도착해서도 장소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러웠다. 가방도 들고 있고."]

안양과 평택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현금다발을 들고 장거리 택시 이동'을 하는 수상한 모습을 택시기사들이 지나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택시기사 : "일단 최대한 안심시켜야 현장에서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시킨 상태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마침 일찍 오셔가지고 (검거하게 됐습니다)."]

피해를 입을 뻔한 금액만도 각각 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범죄는 일단 돈이 사라지면 다시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의적절한 신고와 검거는 실질적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영훈/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지능팀 : "(경찰이) 오해한 부분이라고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분한테 주입시켜놓으니까 저희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분은 아니시라고 (말해 애먹었습니다). 발생한 직후에 피해금이 보전된 상태에서 검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정적 신고를 한 택시기사들에겐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등 다양한 업계와 공조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오대성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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