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한 중학생한테 폭행·금품갈취 당한 남성..처벌받을까 [법잇슈]
학생들, 성매매 아닌 가해 목적이라면 아청법 적용 안 될 듯"
경찰 "성관계 위한 조건만남 아니야"..처벌 대상 포함 안 해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갈취와 폭행 등을 저지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남성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조건만남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권유 행위를 했는지와 아동·청소년이 처음부터 성매매가 아닌 가해 목적으로 남성을 유인한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조건만남 미끼로 유인 후 벽돌로 폭행한 중학생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중학생 A양과 B군 등 총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양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전날 0시20분쯤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만났다. 이후 A양은 C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일행 B군 등 3명과 함께 그를 벽돌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40분 만에 A양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A양 등이 지난 5일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C씨가 만약 성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성매매 미수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매매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라 변호사는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이 안 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된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성매매가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을 조건으로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끔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손혁준 변호사(석률법률사무소)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아동·청소년에게) 권유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동에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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