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남편 이틀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내 '실형'

이동준 2021. 9.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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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고인이 된 남성은 아내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69)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한 데 화가나 남편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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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힌 사실 인정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결
뉴시스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고인이 된 남성은 아내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올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69)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한 데 화가나 남편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이 일로 남편이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사망 원인을 놓고 폭행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횟수, 정도, 방법 및 결과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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