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등에 활 쏜' 양궁부 중학생 '영구제명'

오유신 기자 2021. 9.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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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가해 학생에게 '영구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체육계, 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예천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활을 이용한 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이 중학교의 양궁부 3학년 학생이 양궁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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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겨냥해 활을 쏜 사건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양궁부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가해 학생에게 ‘영구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체육계, 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예천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활을 이용한 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0일 가해 학생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한 것 외에 해당 학교의 코치 A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B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이 중학교의 양궁부 3학년 학생이 양궁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으며, B씨는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대한양궁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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