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관련자 선별재심 방안 철회해야"
신익환 2021. 9. 14. 21:58
[KBS 제주]법무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해, 일괄재심 대신 무연고자 등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6백여 명을 배제하는 선별재심 방안을 검토하자 4·3 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단체들은 오늘(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희생자로 제한해 특별재심을 검토하는 것은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6백여 명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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