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시도'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손봉석 기자 입력 2021. 9.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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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지난 6월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가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승부조작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범행 과정에서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주말 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윤성환 등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이어 윤성환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모두 5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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