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사실 아냐"..박범계 "孫이 보낸걸로 봐도 무리없어"
유원모 기자 2021. 9. 14. 21:4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듭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
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도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OOO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이나 중간 전달자 등 제 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하느냐“라며 ”제 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게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 5명을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10, 13일 압수한 손 검사과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조 씨가 받은 고발장 등 자료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 孫 “고발장 작성, 김웅 의원 전달 결코 사실 아냐”
손 검사는 14일 오후 317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공수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 저의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상단에 뜨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 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의 계정과 연동된 연락처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8일만에 입장문을 다시 낸 것도 ‘손준성 보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 검사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손 검사가 야당 소속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인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손 검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 전달 과정을 거쳐 김 의원과 조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텔레그램에선 ‘OOO 보냄’이 표시되는 파일을 여러 명을 거쳐 전달하더라도 발신자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공수처가 조 씨가 받은 자료의 최초 발신자 정보가 손 검사의 휴대전화 정보와 일치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보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고발장 작성자이나 중간 전달자 등 제 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생각 못하느냐“라며 ”제 3의 성명불상의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박지원 입건 여부, 검토 작업 시작”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가정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 씨의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수법상 국정원법 21조(정치관여)와 22조(직권남용)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조 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을 만났는데 그 직전인 9, 10일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이미지 파일 100여 개를 무더기로 다운로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해볼 때 피의자로 입건된 윤 전 총장의 관여 정황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박 원장의 경우 실제 제보자와의 만남 등 관여 정황이 나타났다”며 “공수처가 입건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게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사위에서도 고발 사주 놓고 여야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걸로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 “무리가 없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 말씀을 들어보면 내심으론 민주당 당원이니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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