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살인미수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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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은 직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씨(2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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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가족 "양육 어려운 상황" 의사 밝혀
아기를 낳은 직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씨(2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때문에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살인미수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아이는 충북대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출생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모 가족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을 청주시에 밝혔기 때문에 아이는 퇴원 후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다음달 중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기를 어떻게 보호조처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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