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직급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화
[경향신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는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뒀다. LH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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