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선고
박용필 기자 2021. 9. 14. 21:38
[경향신문]
1심 형량, 검찰 구형의 3배
하씨 “겸허히 받아들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사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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