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기소..살인죄 적용

보도국 입력 2021. 9. 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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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1999년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55살 김모 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변호사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사실상 공범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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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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