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기소..살인죄 적용
보도국 입력 2021. 9. 14. 21:26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1999년 '이 모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55살 김모 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변호사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사실상 공범과 공모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