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친족' 범위 몇촌까지?..'3촌까지' 가장 많아

김상우 2021. 9. 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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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친족 범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3촌 이내'로 생각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능한 범위로는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10년 사이 어떻게 변했을까?

전국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사촌도 가족"이라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고 답한 비율은 34.3%로 가장 많았고, 4촌까지는 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직계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6.8%포인트, 3촌까지라는 응답은 16.3%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2%포인트, 6촌까지라는 비율은 6.3%포인트 각각 줄었습니다.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비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촌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관혼상제의 의례적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촌의 경우 의례적 관계가 더 심해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모두 합쳐 82.7%나 됐습니다.

특히 경제적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한 친족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직계가족까지라는 답이 54.8%로 절반 이상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이런 인식과는 괴리가 큽니다.

현행 민법에서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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