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 9곳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달 초 7개 자치구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60곳을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차례상 대행업체와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 제조·판매업소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한과 업소 역시 쌀 등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산으로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 8개월 지난 양념 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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