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혐의 3건 더 있다"
[경향신문]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 ‘강요’
조사 마무리…곧 제재 착수
인앱결제·광고 갑질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을 제재했지만 이번 건 외에도 아직 3건이 더 남아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등이다.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한 상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자료 열람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판결 이후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음악, 웹툰,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바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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