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제시스템 독점 벽 허물기 시작
[경향신문]
‘구글갑질방지법’ 세계서 첫 시행…구글 “법 준수하겠다”
방통위, 과징금 등 기준 마련 속도…업체에 개선안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애플 등으로부터 개정법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들의 ‘법 회피’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In App)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방통위는 법의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 대상·내용을 확대,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에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법을 준수할 계획이며,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운영하고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몇 주 안에 개발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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