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징금 2074억..빅테크 독점에 '고삐'

박상영·이유진 기자 2021. 9.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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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위 “경쟁 제품 탑재 막아
안드로이드가 OS 시장 독점”
구글은 법원에 행정소송 계획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이외의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대해 한 획을 긋는 강력하고 폭넓은 이번 규제를 계기로 정보기술(IT)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2016년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시장 점유율을 72%까지 확대한 이후, 오픈소스에 기반한 ‘포크 OS’가 등장하며 경쟁구도를 이루자 제조사들이 이 라이벌 OS를 탑재하는 것을 막았다.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기기 제조사에 요구한 것이다. AFA에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는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FA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 적용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면 AFA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 경우 제조사는 앱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에 접근이 차단됐다. 그 결과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7.7%까지 치솟으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굳혔다. 반면 거래처를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제조사들은 포크 OS를 개발하거나 이를 다양한 기기에 접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시계용 OS를 개발하기 이전인 2013년쯤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은 AFA 위반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개발한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 했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라도 포크 OS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심지어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포크 OS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혁신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이유진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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