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카오·구글 등 빅테크 규제, 독점 폐해 막는 계기 돼야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구글 본사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 자사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말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빅테크 기업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본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특정 분야에서 지배력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혁신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때 기술혁신의 아이콘으로 각광받은 이들 빅테크의 상황은 달라졌다. 지배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 무소불위 공룡이 되어가고 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거래업체에 갑으로 군림하며, 경쟁업체 진입을 막는다. 빅테크는 한 분야의 독점적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려고 한다. 빅테크의 횡포는 다수의 참여자가 상생해야 하는 산업생태계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0억원 조성,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약속했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온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의 조치에 반응해 서둘러 상생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거세다. 이런 때에 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입법화하고 제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빅테크의 지배력 확보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당국이 일일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제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날부터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In App)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을 시행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빅테크의 폐해와 횡포를 막으려면 법에 근거를 명시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는 발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다만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기업가정신은 북돋울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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