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으로 덜미.. 새벽 불법영업 호스트바서 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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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호스트바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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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호스트바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업소 위치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남성 종업원 12명과 여성 손님 4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단속에 응하지 않고 업소 문을 열어주지 않던 업소 측은 경찰이 강제 개방을 시도하자 뒤늦게 출입문을 열었다. 업소 안에 진입한 경찰은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을 접객한 사실을 확인해 단속을 벌였다.
해당 업소는 지난 8월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호스트바로 운영하면서 비밀리에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A씨는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만을 상대로 한 회원제 형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A씨와 손님을 받은 접객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영업 등)혐의를 적용하고, 대기 중이던 접객원과 손님 등을 포함해 적발 대상자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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