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화살 쏜' 예천 양궁부 가해 선수 영구제명

김현태 2021. 9.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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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가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활을 이용한 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0일 열린 스포츠공정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한 것 이외에 해당 학교의 코치 A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B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대한양궁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경북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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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결정..합의 종용 코치 등 1년 자격정지

(경산=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체육회가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활을 이용한 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체육계, 법조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같이 처분했다.

지난 10일 열린 스포츠공정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한 것 이외에 해당 학교의 코치 A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B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이 중학교의 양궁부 3학년 학생이 양궁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코치 A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으며 전 경북양궁협회장 B씨는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대한양궁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경북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해왔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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