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시도 윤성환 전 투수 징역 1년

김재노 2021. 9.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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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 투수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승부 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등의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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