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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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특별법에서 빠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남 여수시 여수문화홀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가 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완익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과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의 '진상규명 신고 접수·조사' 간 구분이 모호하다"며 "진상규명위는 원인·과정·피해 등 포괄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실무위는 희생자 신고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시행령에서 세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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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특별법에서 빠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능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남 여수시 여수문화홀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가 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완익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의 ‘진상규명’과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원회의 ‘진상규명 신고 접수·조사’ 간 구분이 모호하다”며 “진상규명위는 원인·과정·피해 등 포괄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실무위는 희생자 신고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시행령에서 세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위에 조사업무 등을 맡을 5개 과 정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위 안에 소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소위원장이 전문조사관 선발과 직권조사 추진 등 업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6월29일 국회를 통과해, 7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6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1월20일까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실무위의 조사내용이 부실하면 진상규명위의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실무위의 지역 범위와 업무 절차 등도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위원회는 10월18일 2차 토론회를 거쳐 시행령안을 다듬은 뒤 10월 하순 행정안전부에 보낼 예정이다.
황주찬 범국민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제주4·3보다 20년 늦게 시작된다”며 “유족마저 80~90대 고령인 만큼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5년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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