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투약 혐의 벌금 3천만원..실형 피했다 (종합)[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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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정우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 3000만 원을 비롯해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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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정우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벌금 3000만 원을 비롯해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따져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 9749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구형량보다 3배 무거운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휴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하정우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하정우는 첫 공판부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선고 당일 법원에 도착한 하정우는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말씀 드릴 건 없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팬들에게는 늘 너무 죄송하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라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 이후에도 하정우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정우는 공백 없이 차기작 촬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수리남', 영화 '보스턴 1947', '야행', '피랍' 등의 촬영을 마쳤거나 앞두고 있다. 특히 '수리남'에서는 남미의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 비밀작전에 휘말린 산인 사업가 강인구 역할로 등장한다.
이에 현장에 있던 취재진으로부터 '자숙 기간 없이 곧바로 활동을 강행하는 것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하정우는 해당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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