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신규·갱신계약 가격차.. 서울 1억원 가까이 벌어졌다

정순우 기자 2021. 9.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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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후.. 강남선 2억까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평균 1억원 가까운 격차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나타난 ‘이중 가격’ 현상이다.

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이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보다 9638만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셋값 차이에 일관된 추세가 없었지만, 올해 6월에는 서울 25구(區) 전역에서 새로 계약한 전세 보증금이 갱신 계약보다 최소 400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신규 계약이 갱신 계약보다 평균 2억710만원 비쌌고 종로구(1억9388만원), 서초구(1억8641만원), 성동구(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1억5031만원)도 1억5000만원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는 구별 평균값으로 전세 수요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신규 전셋값이 갱신 계약보다 4억~5억원씩 비싼 사례도 흔해졌다. 전세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 역시 2년 뒤엔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것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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