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OS 갑질'.. 공정위,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김충령 기자 입력 2021. 9. 14. 20:37 수정 2021. 9. 14. 20:56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변형해 개발하는 것을 금지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스마트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조건으로 구글 이외의 다른 회사가 개발한 변형된 안드로이드 OS(포크 OS)를 쓰거나 자체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 중 아홉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해 구글의 주요 앱을 제공받는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포크 OS를 개발·탑재할 수 없도록 했다. 2013년 스마트 워치용 포크 OS를 출시하려던 삼성전자와 2018년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를 출시하려던 LG전자가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양한 포크 OS가 등장해 경쟁해야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데,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그런 경쟁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은 앱이 280만개에 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했고, 이런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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