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에 정장 요구·영어시험, 인권침해 맞다"
[경향신문]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 측 관리자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A씨에게 정장 착용 등을 요구하고 영어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 같은 행위를 시킨 안전관리팀장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14일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장 B씨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A씨가 미화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두 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 미화원들의 점심 시간을 확인한 행위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B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 부과를 결정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학교 생활관 휴게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인 지난 7월8일 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약 2개월간 생활관 직원과 고인의 동료 등을 조사한 뒤 회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센터는 2차 가해 등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으며, B씨가 미화팀 직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B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미화원의 처우 및 관악학생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대학 내 미화 업무 종사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 및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등은 7월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사망 전 서울대로부터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7월30일 B씨의 이런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서울대 측에 개선을 지도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 8월5일 A씨의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하고, 학내 노동환경과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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