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위탁 노동자 10명 중 4명 '생활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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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운 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 임금인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1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실태조사에 응한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146곳의 노동자 1884명 가운데 1173명(62.3%)이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711명(37.7%)이 생활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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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운 수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 임금인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14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실태조사에 응한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146곳의 노동자 1884명 가운데 1173명(62.3%)이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711명(37.7%)이 생활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22.8%)보다 여성(41.9%)이 생활임금 미달 비율이 높았다.
또 이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비율을 달리했다. 정규직(단시간 근무자 포함)은 71.4%, 무기계약직은 91.3%, 기간제는 9.3%,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는 14.2%, 용역 노동자 22.5% 등이었다. 일자리가 불안할수록 생활임금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무기계약직 등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2019년부터 부산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8720원에 견줘 1621원(18.5%) 많은 시간당 1만341원이다.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216만1269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2300여명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팀은 “생활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 시비 100% 지원 기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지급이 필요하다. 민간위탁기관들의 처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타수당은 명절수당 75.0%, 점심식대 61.1%, 기타수당 60.4%, 가족수당 36.1%, 교통비 26.4%였다. 법정 지급수당인 연월차수당은 21.5%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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