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필기시험, 인권침해"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1. 9.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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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6월 발생한 학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시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와 2차례에 걸쳐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한 청소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조사에 불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조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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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점심식사 시간 확인, 인권감수성 부족
근무성적평가서 작성·청소 검열, 인권침해 비해당
서울대 "실태조사·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서울대학교 기숙사 출입문에 고인이 된 청소노동자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6월 발생한 학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시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와 2차례에 걸쳐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한 청소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조사에 불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조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사 대상이 된 근무성적평가서 작성, 청소 검열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며 옴부즈퍼슨(노사간의 고충 처리 담당 기관)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또 청소노동자의 처우 및 관악학생생활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대학 내 청소노동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민주노총 및 유가족은 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서울대는 인권센터를 통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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