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이노 분할에 반대"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하고 있다. 수탁위는 반대 결정 이유에 대해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사업부문(배터리사업 등)에 대해 주주권을 상실하게 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고 수탁위는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배터리사업과 석유개발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칭 'SK배터리'와 'SK E&P(이앤피)'의 물적분할안을 상정·의결한다. 배터리사업과 석유개발사업을 분할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 수탁위가 지난해 10월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물적분할에 반대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들어 반대 의결권을 결정한 바 있지만 안건은 주총에서 82.3%라는 찬성률로 통과됐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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