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도 "선거법 허용과 금지범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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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전담 안병도 고문은 14일 "선거전략의 으뜸은 선거의 룰(rule)인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라며 "그래야 제대로 된 선거계획을 만들고 당선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병도 고문은 "공직선거법을 글자 수로 따지면 총 35만자다.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하다"라며 "허용 범위와 금지범위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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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흑색선전 매우 조심해야 법적 다툼 시 사실 진술 매우 중요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전담 안병도 고문은 14일 “선거전략의 으뜸은 선거의 룰(rule)인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라며 “그래야 제대로 된 선거계획을 만들고 당선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고문은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본부장 송규복)와 목원대학교(총장 권혁대)가 공동기획한 ‘뉴 충청리더 아카데미’ 제1기 7주차 대면으로 열린 ‘공직선거법, 전략적 활용’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병도 고문은 “공직선거법을 글자 수로 따지면 총 35만자다.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하다”라며 “허용 범위와 금지범위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의)허용 범위를 알아야 선거전략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금지범위를 알아야 본인도 피하면서 상대방의 불법을 일거에 제압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급상당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32년 근무경력을 가진 안병도 고문은 “후보들이 격전을 벌이고 어렵사리 획득한 당선을 소소(?)한 선거법 위반으로 허망하게 잃는 일들은 선거의 장에서 심심치 않게 봤다”라며 “그중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으로 기소된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신에게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는다. 결코 남의 일로 생각해선 안된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후보가 해야 할 일은 선거의 룰(rule)인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선거법 위반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에는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을 참고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고문은 또 “항상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한다. 선거법 전문가를 사무장으로 두는 등 최대한 지근거리에 배치해야 한다”라며 “행여 선거법 위반으로 법리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고문은 이밖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후보들은 SNS 등 온라인 선거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선거범죄 발생에 대한 대비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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