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개발 업체 선정 개입 혐의 문흥식 구속

김성현 기자 입력 2021. 9. 14. 20:13 수정 2021. 9. 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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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했다가 석달만에 귀국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오후 광주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문씨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개입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문흥식(61)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문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외 도피했다가 체포된 문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와 문씨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심리는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5분여 만에 끝났다.

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하려는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가운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는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씨는 해당 구역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석 달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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