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 원'
【 앵커멘트 】 배우 하정우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3배나 높은데, 하 씨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건강하게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에게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8만 8천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 씨는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벌금 1천만 원보다 3배나 많은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씨가 8개월 동안 1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해당 병원장 김 모 씨와 공모해 친동생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로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투약 횟수나 빈도를 보면 피고인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 인터뷰 : 하정우 / 배우 -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책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 씨의 유죄 판결로 이미 제작을 마친 차기작 개봉 등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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