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사고내고 도주까지..부산 소방관 비위잇따라

김주영 기자 입력 2021. 9. 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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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차량 정지 명령에도 도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 /부산경찰청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탔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 주인인 A씨 주소지가 부산 남구인 것을 확인하고 남구 방면 도로를 수색하던 중 문제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명령에 불응한 채 오히려 과속했고 차선을 바꿔가며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 운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20분 뒤 남구 한 주택가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4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 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할 방침이다.

부산에선 지난 5월에도 한 소방관이 음주 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8월에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인 송정해수욕장 수상구조대장 B씨와 대원 C씨가 근무시간에 통발 낚시와 줄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소방관들의 비위 및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비위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특별경보 기간에 음주나 성 비위 등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시 기준보다 1단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측은 “비위자는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사회봉사명령과 공무원포상 추천 등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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