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잡은 제주 변호사 살인피의자..혐의가 반전

임현정 기자 2021. 9. 14.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기존 살인교사 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변호사를 살인교사 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발생 22년 만인 올해 6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소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5) /뉴스1


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기존 살인교사 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범행에서 A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조직폭력배 '유탁파' 행동대장급인 A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B씨(2014년 사망)와 함께 피해자인 변호사(당시 44세)를 살해할 것을 공모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거나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식이었다.

B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3시15분부터 오후 6시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살해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변호사를 살인교사 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발생 22년 만인 올해 6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소환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방송 인터뷰에 응했고 방송 인터뷰에서 B씨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면 B씨 유족으로부터 귀국 경비 등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검경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주목해 A씨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경은 A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할 당시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돼 있었던 점, 이후 A씨가 2015년 4월까지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을 들어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A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관련기사]☞ 송해, 야윈 얼굴로 근황 공개…"전국노래자랑 후임 MC 정했다""그 자식이랑도 좋았냐"…죽은 전 남편 질투하는 새 남편 "끔찍""그렇게 안 다쳤는데"…리지 '음주운전' 사과 멘트에 누리꾼 '부글'39세女 "월 500만원 이상 버는 남자만"…커플매니저도 분노한 사연"X한민국, 도끼 들자"…재난지원금 못 받은 조선족 '분노'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