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위메프, 머지포인트발 탈퇴행렬 막았다

김수연 2021. 9.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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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의 공범이라는 거센 이용자 비판과 함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탈퇴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제액 환불을 결정한 11번가와 위메프는 이용자 무더기 탈퇴 행렬 저지하기에 성공한 모습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 대상으로 업계 최초로 결제액을 환불조치한 11번가와 뒤이어 환불 조치를 결정한 위메프는 환불 시작과 함께, 앱을 이탈·삭제하는 이용자 움직임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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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로고. 위메프 제공
11번가 로고. 11번가 제공

'머지포인트 사태'의 공범이라는 거센 이용자 비판과 함께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탈퇴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제액 환불을 결정한 11번가와 위메프는 이용자 무더기 탈퇴 행렬 저지하기에 성공한 모습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 대상으로 업계 최초로 결제액을 환불조치한 11번가와 뒤이어 환불 조치를 결정한 위메프는 환불 시작과 함께, 앱을 이탈·삭제하는 이용자 움직임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모바일인덱스 쇼핑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0일 0시부터 밤9시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11번가의 경우, 환불을 시작한 8월 25일 앱을 삭제·이탈(전날 사용 이력이 있으나 해당일 사용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한 모바일기기 수가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8월 24일 2만5000대이던 것이 25일 1만1000여대가 됐다. 환불 이틀째인 26일 역시 전날의 절반 수준인 5000여대로 떨어졌다. 이후 28일에는 삭제·이탈 기기가 1000여대까지 내려왔고 29일엔 약 70대에서 앱 재설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의 경우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 발표가 있은 지 하루만인 지난달 12일 삭제·이탈 기기가 전날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바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지난달 10일에 모바일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며 "고객들이 11번가로 연락주는 대로 취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위메프의 경우, 지난 7일 이커머스 업계 두번째로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 발표 이틀 후인 8월 13일 삭제·이탈기기 급증한 바 있다. 8월 12일 5800여건에서 13일 11000여 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들을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지난 8월 13, 17일 즈음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24일에는 3만5000대 육박하는 기기에서 앱 이탈·삭제가 발생했다. 이는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 발표가 있기 직전날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준이다.

그러던 것이 환불을 시작한 7일 약 9000대로 떨어졌고, 8일 5500여대 9일 8600여대 등 1만대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위메프는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겐 결제액의 100% 환불을 진행 중이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해 준다. 위메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환불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환불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일부 환불 대상 중 계좌 미등록 고객에게는 별도 알림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를 축소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11번가·티몬·위메프·지마켓·옥션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해당 앱 탈퇴 인증샷을 남기는 '탈퇴 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인 지마켓과 옥션, 티몬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머지포인트 구매자가 이를 앱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꾼 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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