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 요구는 인권침해"

양민철 2021. 9. 14.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결정문을 통해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결정문을 통해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정장 등의 복장 규정을 요구하면 업무 외적인 지시로 받아들이거나 불필요한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복장 준수 여부가 미화팀 직원들의 업무와도 무관한 만큼 이는 인권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기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험을 시행해 미화팀 직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기숙사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10시간의 개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