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 요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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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결정문을 통해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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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결정문을 통해 관리직 직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 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시행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정장 등의 복장 규정을 요구하면 업무 외적인 지시로 받아들이거나 불필요한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복장 준수 여부가 미화팀 직원들의 업무와도 무관한 만큼 이는 인권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기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험을 시행해 미화팀 직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기숙사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10시간의 개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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