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9년째.. 정부 "언제든 판정 가능, 대응 총력"

황두현 2021. 9.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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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조원이 넘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이 진행 중인 6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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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투자분쟁(ISDS) 현황 (정부 제공)

정부가 5조원이 넘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이 진행 중인 6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14일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등 ISDS 대응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브리핑에서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경과했고, 서면공방과 심리기일도 2016년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도입돼 있다.

론스타 사건의 발단은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미승인으로 매각이 무산됐다. 그후 2021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HSBC와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ISDS)을 제기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서면공방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종결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켰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매각가격 인하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협상 협상 결과에 불과하며 개입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8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9회에 걸쳐 서면공방절차와 문서제출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1월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 조치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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