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17세라고 속여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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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이를 속여 여중생을 유인한 뒤 강제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8)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공터 주차장에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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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이를 속여 여중생을 유인한 뒤 강제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8)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공터 주차장에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다. B양은 A씨가 17살인줄 알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17살이 아닌 것이 알려지자 '성인'이라고 밝힌 뒤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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