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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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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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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