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판결 항소하기로 가닥

이경미 입력 2021. 9. 14. 19:46 수정 2021. 9.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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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공정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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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도 검토했다가 '항소가 타당하다' 정리
민주당 의원들도 "항소 포기는 금융당국 존재 이유 부정"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항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항소기한인 17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 패소 이후 항소·항소포기·일부항소 등 여러 대응방안을 고민해왔다. 금감원이 쟁점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 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항소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검토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항소포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시장 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항소를 꺼린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항소 권리를 포기하면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나중에 더 큰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포기 방안은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징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를 담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금융회사 임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오후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을 향해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공정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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