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화살 쏜 선배, 양궁계에서 '영구 제명'

김정호 2021. 9.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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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후배에게 화살을 쏜 양궁부 선배가 양궁계에서 퇴출당했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 A 군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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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
중학교 3학년 선배가 쏜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의 모습 /사진=KBS 캡쳐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후배에게 화살을 쏜 양궁부 선배가 양궁계에서 퇴출당했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 A 군에게 '영구 제명' 징계 결정을 했다.

나아가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B 씨와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전 경북양궁협회장 C 씨에게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 훈련장에서 벌어졌다. 주장 선수인 3학년 A 군이 쏜 연습용 화살이 1학년 후배 B 군의 등 부위를 스치며 상처를 입혔다.

전국 양궁대회 준비를 위해 교내 훈련이 한창이었던 이날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 군이 B 군을 겨냥해 3m 정도의 거리에서 느슨하게 활시위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살은 그대로 B군의 옷을 뚫고 등에 상처를 냈다.

이 일로 B 군은 일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측은 가해 학생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수년 전부터 머리를 때리고 따돌리는 등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달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일어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친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형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남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동생이 4학년~5학년으로 올라갈 때쯤 주변 선배에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당시)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예천에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군데라 중학교에 가서도 만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그런데 최근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되었는데 큰 상처가 생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생에게) '등에 상처가 뭐냐' 물어보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며 "그리고 1주일~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양궁부 선배가 활을 쐈다'라고 말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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