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좋은 재판 나쁜 재판 이상한 재판

박영서 2021. 9. 14.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사 경력 24년, 변호사 경력 17년의 베테랑 법조인이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을 담은 책이다.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또 저자는 "우리는 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대법관이 없나"라는 질문도 던진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대법관과 우리나라 대법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지음 / 교양인 펴냄

판사 경력 24년, 변호사 경력 17년의 베테랑 법조인이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을 담은 책이다.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오늘날 왜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등에 대한 이유를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설명한다.

저자는 '이상한 재판'을 멈추려면 먼저 법관의 사법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관이 쥐고 있는 권력, 즉 사법권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졸업 성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법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체화한다면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믿는다. 법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판사가 막말하는 일도, 최후진술도 듣지 않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전관예우' 문제도 자세하게 짚었다. 전관예우를 단순히 "있다", "없다"로 답을 내리지 않고 다각도로 살폈다. 진짜 문젯거리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연고주의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전관예우 금지가 외부의 힘이 아닌, 법조계 내부의 자정 운동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저자는 "우리는 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같은 대법관이 없나"라는 질문도 던진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대법관과 우리나라 대법관의 차이를 알아본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맹꽁이' 수재가 아닌,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졌음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했다. 대법관 정원을 지역 안배하는 따위의 관행도 없다고 꼬집었다. 저자는 "내 손의 권력이 시험성적에서 나온 것으로 믿는 전문가 집단에서, 기득권과 엘리트 의식을 떨치고 나설 용기 있는 인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긴즈버그를 가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법대(法臺)에서 내려온 후에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과 정의의 길이 비로소 보였다고 한다. 내려와 보니 세상은 훨씬 깊고 넓었다.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 아래의 사람들을 타자로 취급하지 말자는 것이다.

박영서 논설위원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