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여성 불법 촬영한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이정민 2021. 9.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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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A씨(5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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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불법 촬영 의심 사진 다량 발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A씨(5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50대 남성이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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