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탑재 강요'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

강민성 2021. 9.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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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라며 "구글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든 기기에 AFA를 적용해 스마트 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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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으로 혁신 저해 판단
조성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구글 "호환성 혜택 고려안해"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1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구글은 이에 "호환성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파편화금지계약(AFA)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라며 "구글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든 기기에 AFA를 적용해 스마트 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AFA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계약이다.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사실상 구글 OS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6개월 전 미리 기기 제조사에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사양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플레이스토어 역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려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들은 AFA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 기기 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왔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 TV 등에 있어서 구글은 포크 OS 진입을 방해했다. 앞서 2011년엔 중국의 기기 제조사 케이터치가 포크 OS인 알리바바의 알리윤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구글은 케이터치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지배율은 2010년 38%였으나 2012년 87.4%로 뛰어오른 뒤 계속 늘어 2019년엔 97.7%를 기록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모두 혁신을 저해해 왔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제조사 모두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건, 인앱결제 강제건, 광고시장 관련건 등 3개 사건을 조사·심의 중이다. 그중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글 측은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 개발자, 기기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관할권과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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