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후 해외로 달아났던 문흥식 '구속'
[경향신문]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61)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이유에 대해 “문씨가 (해외)도주를 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와 문씨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씨는 이모씨(74)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2개 업체는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일단 2개 업체에서 7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씨는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우게 되자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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